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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나69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의 ‘증언한 점’ 다음에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84039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년 4월 하순경 이 사건 아파트에 마지막으로 출입하였다고 증언한 점’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