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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B 내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사용되었던 팻말을 그대로 다시 사용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은 ‘B’라는 단체(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협회장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이 사건 협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할 것을 권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입점한 때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가장 타격이 적은 1인 팻말 시위를 하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는 점, 주중보다 상대적으로 B 내방 손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피해자의 가구점 앞에서 허위 사실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8. 1.경 피해자에게 1인 시위를 예고하면서 이 사건 협회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허용하지 않겠다거나 피해자의 가구점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