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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1059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193,764원, 원고 B에게 195,462,5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3.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6. 9. 3. 05:00경 D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방향 51.2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66km 초과한 시속 146km로 진행한 과실로, E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이하 ‘선행차량’이라고 한다

)가 가드레일을 받고 정차하고 있는 것을 G이 운전하던 H 벤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가 들이받은 교통사고로 위 각 승용차들이 정차하고 있고 G은 승용차에서 나와서 위 선행차량 옆에 서 있는 상황이었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선행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선행차량이 G을 들이받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