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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413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밍크 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 종으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를 유통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밍크 고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를 은밀히 구매하고 별도의 장소를 마련한 후 이를 가공ㆍ보관하다가 위 식당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범행방법, 불법 유통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