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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0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4. 15:35 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474에 있는 보람아파트 105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 34길 34에 있는 온 곡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 4건) 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