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31088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61.69/5,19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1975. 7. 9. 61.69/5,192 지분에 관하여 1975. 7.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E은 1975. 12. 19. 74.02/5,192 지분에 관하여 1975. 10.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각 마쳤으나, 피고 B 및 E의 위 각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B 및 E은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데, E은 2003. 5. 31. 사망하여 처인 F와 자녀들인 G, H, 피고 C, D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피고 C, D의 각 상속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