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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184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2015 고단 1849)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L, 2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영업용 휴대전화로 손님들을 유인하는 위 게임 장의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게임 장에서 카운터 관리, 청소,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21. 경부터 2015. 10. 26. 14:5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손님들 만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9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가. 2015 고단 1997( 병합)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M 소재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한 실 업주, N은 위 게임 장을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