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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8. 27. 선고 67나2232,223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369]

판시사항

소유권회복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6.25사변 전에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중 6.25사변으로 그 등기부원본이 멸실된 경우 그 매도인의 상속인이 그 명의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종중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도봉동 (지번 생략) 임야 34정 6단 5묘보에 관하여 1965.1.6.자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49호로서 한 1964.11.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본건 임야에 관하여 1950년경 소외 1의 선대인 망 소외 2명의로 임야대장이 되었고 소외 2가 1950.7.10. 사망하여 소외 1이 상속인이 된 사실과 본건 임야에 관하여 1965.1.6.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48호로서 소외 1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그날 동원 접수 제49호로서 피고명의로 1964.11.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3,7(종중규약, 결의서, 인감증명원), 동 제13호증의 12(계약해제통지서 및 영수증), 동 제15호증(각서 무효통고문), 동 제18호증(사실확인서)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1,4,5,6(각서, 매도증서, 위임장등 피고는 위 갑 제4호증의 4,5,6은 원고가 소외 1의 인장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8(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3, 4, 원심증인 소외 5, 6, 7(제2회)의 각 증언에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임야는 원래 원고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에서 대대로 종손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오던중 6.25사변 당시인 1950년경까지는 임야대장과 등기부에 소외 1의 선대인 망 소외 2명의로 등재되었다가(한편 원고는 1965.7.30.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본건 임야가 6.25사변 당시까지는 소외 2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데 1966.4.29. 제1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자백을 철회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또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후 소외 2가 사망하여 소외 1이 재산상속을 하였는데 6.25사변때 관할 등기관서인 의정부등기소가 전부 소실되어 회복등기절차를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1964.3.17. 소외 1이 성북구 방학동 소재 원고 종중재산을 소외 8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 종중의 규탄을 받게되자 원고 종중의 결의에 따라 소외 1은 수탁재산인 본건 임야를 원고 종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1964.3.25. 원고 종중대표인 소외 9 집에서 사법서사인 소외 3과 종중원 소외 1, 9등이 합석하여 본건 임야의 반환 방법을 논의한 결과 취득세, 등록세등 여러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매매형식을 취하여 원고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로 하고 소외 3이 소외 1명의로 원고에게 본건 임야를 반환한다는 각서(갑 제4호증의 1)와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 명원을 작성하고 위 각 서류에 소외 1이 날인한 다음 소외 3 사법서사가 위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후 등기비용관계로 원고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끝내지 못한 사실, 그후 도봉산지구가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편입되고 당시 성북구청에서 임야대장 복구사무가 진행중인 1964.12.5. 소외 1은 본건에 관하여 임야대장에 소외 2명의로 복구 등재케 한 다음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소외 2명의의 임야대장등본의 교부를 받고 이 서류에 자기의 호적등본을 첨부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에 제출하여 1965.1.6.자 소외 1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다음 원고 종중의 동의없이 동일자로 1964.11.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6호증의 1,2, 동 제17호증의 1,2의 기재부분과 위 증인 소외 7(제1회), 원심증인 소외 10의 증언부분 및 원심 및 당심의 기록 검증결과는 위에 나온 각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원고 제출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을 달리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첫째로, 위 명의신탁은 소외 2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었고 가사 원고와 소외 2간의 위임관계가 소외 1에게 상속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1964.3.25. 소외 1에게 신탁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또 소외 1은 본건 임야를 원고 종중에 반환하기로 약속한 후 원고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고 또한 피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 소외 1로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니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종중과 소외 1 사이에 신탁계약이 원고주장과 같이 1964.3.25. 해제됨과 동시에 소외 1이 본건 임야를 원고 종중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계약해제 후에 한 소외 1명의의 1965.1.6.자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등기라고 할 것이나(한편 소외 1이 본건 임야를 원고 종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일반적인 매매형식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산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도 보아진다)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소외 1이 자기의 부인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6.25사변 당시 멸실된 소외 2명의의 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로서는 수탁자에게 이전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후(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면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수탁자인 소외 1사이의 내부적 관계는 별문제로 하고 피고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로, 원고는 소외 1과 피고사이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시 소외 1은 생활에 곤궁하고 경솔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1의 궁박, 경솔을 알면서 싯가 금 30,000,000원 이상의 본건 부동산을 겨우 금 7,25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소외 1에게 지급한 금원은 금 3,000,000원에 불과하며 또 잔금은 본건 임야에 자리잡고 있는 원고 종중묘소를 다른 곳에 이장한 연후에야 지급하기로 한다는등 일방적이고 가혹한 조항을 내포한 계약이고 피고는 본건임야가 원고 종중소유로서 분묘가 안치되어 있는 것을 잘 알면서 매수한 것으로 소외 1과 피고간의 본건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 , 제104조 )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매매계약이 원고주장과 같이 무효라고 인정함에는 대금액과 목적물의 가격과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된 경우래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위 원심기록검증결과 그 기록에 편철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간의 1964.11.19.자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본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은 금 7,1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원심감정인 소외 1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계약성립 당시인 1964.11월경의 본건 임야의 싯가는 금 4,641,60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16호증의 2, 동 제17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0, 12의 증언부분은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과 피고간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행위가 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점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셋째로, 원고는 이상의 원고주장이 모두 이유없다 하더라도 원고 종중은 직접 또는 간접점유를 통하여 1944.11.1.부터 1964.10.31.까지 20년간의 기간을 설정하고 그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64.10.31.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시효로 인하여 본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등기를 한 바 없고 본건 임야는 그후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어간 이상 그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는 소외 1이 본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그 계약 직전에 피고의 앞에서 일하는 소외 13이 본건 임야를 소외 1 선대의 임야인 것처럼 임야대장등본을 내놓으므로 이를 보고 계약을 한 것인데 그후 위 임야대장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소외 1은 즉시 피고와 소외 13을 고소하는 동시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위 계약의 해약통고를 하였는 바 피고는 위와 같이 본건 임야가 원고 종중소유임을 잘 알면서 소외 1을 기망하고 강박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본건 임야를 매수한 후 교묘하게 피고앞으로 등기를 낸후 본건 매매대금으로 계약 금 1,000,000원과 그후 소외 1을 회유하기 위하여 몇차례에 나누어 약 2,000,000원 정도를 준것 외에 나머지 돈은 종중과의 소송 및 분묘처리 문제등에 대비하여 전혀 주지도 않고 영수증만을 받아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한 것을 보면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계약내용은 가격은 물론 여러가지 조건들로 볼때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할 것이다.

이에 소외 1은 위에 나온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1967.1.3. 피고에게 위 계약이 무효임을 지적하고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1967.1.9. 통고하였다. 따라서 본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의 취소통지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아니면 해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없는 것이고 원고는 이 점에 있어서 소외 1을 대위하여 말소청구를 하는 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위 갑 제17호증의 1,2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주장과 같이 1967.1.9. 위 계약이 무효임을 지적하고 위 매매계약의 취소통지를 낸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나아가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봉투, 편지), 동 제7호증의 3(편지), 동 제15호증(각서 무효통고문)및 원심기록 검증결과 그 기록에 첨부된 위 임야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소외 1은 본건 임야를 처분한 후 종중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본건 임야가 있는 도봉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편입되어 불원한 장래에 선대분묘를 이장하여야 할 처지이므로 차제 본건 임야를 처분 선대묘소를 시외 안전지대에 대토하여 천례할 것을 결의하고 동파 후손의 장학금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처분한지를 밝혔고 또 1964.11.19. 본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보더라고 소외 1은 계약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계약금조로 금 1,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동년 11.21.까지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중도금은 동년 11.21. 한 금 1,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 입회하에 소외 1의 비용으로 경계측량을 끝내고 장애물을 제거한 후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에 대하여도 1965.2.21. 한 지급하되 위 지번내에 있는 분묘를 완전 제거한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또 소외 1이 원고 종중에 제출한 1964.3.25.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종중에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대하여 그 각서를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순간에 작성하였으니 무효라는 취지의 통고문을 1965.2.5. 종중에 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에 반하는 위 갑 제16호증의 1,2, 동 제17호증의 1,2 원심 및 당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 위 증인 소외 10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함)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과 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이 원고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아니면 해제된 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인즉,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변정수 이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