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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누45504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2....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4,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 이름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태영건설, 한진중공업, 한화건설(이하 ‘원고 등 6개사’라고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 1) 입찰방식 및 입찰절차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는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및 부안군 일대에 방수제9,016m, 교량 3개소 및 배수문 2개소 등을 건설하는 공사이다. 발주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2009. 12. 28.자 입찰공고에 따라 각 건설사들이 2010. 1. 1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서류를 제출하고, 2010. 4. 6. 입찰이 이루어졌다. 입찰방식은 설계시공 일괄공사로서 설계점수에 70%, 가격점수에 3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이른바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수행되었다. 2) 입찰 참여자 대표사 공동수급체 구성(지분율: %) 설계사 계룡건설산업 계룡건설산업(55), 중앙건설(30), 해동건설(15) 선진엔지니어링 태영건설 태영건설(40), 경남기업(30), 새한건설(20), 케이에스씨건설(10) 동호 한라 한라(38), 삼환기업(20), 정신건설(20), 정광개발(10), 와이엠종합건설(12) 동성엔지니어링, 다산컨설탄트 원고 원고(40), 제일건설(20), 동아건설(15), 대우자동차판매(15), 신신건설(10) 삼안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40), 금호건설(30), 금광건설(20), 신원건설(10) 한국종합기술 한화건설 한화건설(38), 극동건설(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