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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주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375 | 종부 | 2010-03-17

[사건번호]

조심2009중0375 (2010.03.17)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대별 합산 금액 6억원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고 공시된 가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 의】 /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08.6.1.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OOOOO OO OOO OOO OOOO OOO OOOOO(대지 60.3㎡·건물 166.7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쟁점주택의 공시가격 668,000,000원, 공제금액 600,000,000원, 과세표준 68,000,000원으로 하여 2008.11.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77,1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가격이 저렴하여 과세기준금액(6억원)에 미달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규정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택 공시가격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은 가격이 저렴하여 과세기준금액(6억원)에 미달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8. (생 략)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 OOOOOOO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OOOOOOOOOOO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OOOOOOO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OOOOOOO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ㆍ공시기준일ㆍ공시의 시기ㆍ공시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OOOOOOO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 OOOOOOO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⑥ OOOOOOO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OOOOOOO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공시한 가격에 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⑧ 제4조, 제7조, 제8조(다만, 제2항 후단의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2008.6.1.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에 대해 쟁점주택의 공시가격 668,000,000원, 공제금액 600,000,000원, 과세표준 68,000,000원으로 하여 2008.11.27. 납부기한을 2008.12.15.로 하여 이건 종합부동산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한 한 사실이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쟁점주택은 가격이 저렴하여 과세기준금액(6억원)에 미달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제7조, 「지방세법」제190조에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9호에서,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OOOOOOO은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한 후, OOOOOOOOOOO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OOOOOOO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8.1.1.을 공시기준일자로 하여 668,000,000원을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고시한 것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싸이트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가격이 저렴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OOOOOOO이 2008.1.1.을 공시기준일자로 하여 668,000,000원을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고시한 점을 미루어 보면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668,000,000원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