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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1 2016가합1090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경 피고 운영의 C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회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와 재활용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나. 주식회사 D는 경남 남해군 E면 일원에 골프장 리조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11. 12. 29. 남해군수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위 골프장 조성사업 중 성토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성토공사에 C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회를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가.

항 기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 28.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년, 계약물량 100,000톤, 계약금액 톤당 10,493원(총 1,049,300,000원), 계약보증금 157,395,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C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회를 반출하기로 하는 매립석탄회 재활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재활용 계약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의 성토공사에 300,000톤 이상의 석탄회를 확보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남해군수의 회신에 따라 2013. 7. 10.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년, 계약물량 300,000톤, 계약금액 톤당 10,493원(총 3,147,900,000원), 계약보증금 472,185,000원으로 정하여 다시금 재활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재활용 계약서, 이하 이 사건 2차 재활용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472,185,000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보증금은 원고가 위 재활용 계약상의 의무(석탄회 반출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위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낙찰물량(계약물량)에 입찰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