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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5.12.선고 2005가단18774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단187743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원고 1

2. 원고 2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4. 28 .

판결선고

2006. 5. 12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5, 155, 100원, 원고 2에게 15, 103, 4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5. 6. 8 .

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10호증, 갑 6, 8호증의 각 1 내지 12, 갑 7호증의 1 내지 8, 갑 11호증의 1, 2, 을 1, 2, 6호증의 각 1, 2, 을 5, 7호증 ( 을 1호증의 1, 2는 갑 6호증의 9, 10과 같다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 산하의 1경찰서 ( 이후 ' 2경찰서 '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에 소속된 경찰관 소외 1, 2, 3은 2005. 6. 8. 13 : 20 경 동대문의류상가 부근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소지하고 있던 망 소외 4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였고, 같은 날 13 : 40경 망인과 함께 위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였다가, 같은 날 16 : 50경 망인에게 위 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소외 5와 함께 위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였다 .

나. 소외 1은 같은 날 17 : 20 경부터 위 경찰서 5층에 있는 외사계 사무실에서 망인으로 하여금 베란다로 통하는 철제 출입문과 책상 사이 폭 80㎝의 공간에 놓인 의자에 앉도록 하고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소외 2는 소외 5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으며 , 한편 소외 5는 위 피의자신문 전에 바람을 쐬겠다며 위 출입문을 통하여 베란다로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하였다 .

다. 망인은 같은 날 17 : 30경 외국에 있는 가족에 관하여 대답을 하다가, 위 출입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6m 80㎝의 거리를 뛰어간 다음 43㎝의 턱을 발로 밟고 1m 47cm 높이의 난간을 넘어 바깥쪽으로 뛰어내렸고, 소외 1은 망인을 뒤쫓아 가서 오른손으로 망인의 목덜미 부위의 옷자락을 붙잡았으나 망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해 손을 놓쳤으며, 결국 망인은 위 경찰서의 뒤쪽 정원에 추락하여 그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라. 원고들은 2005. 7. 15. 소외 1을 폭행치사 및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05. 8. 26.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05. 6. 27. 소외 1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56조, 78조 1항 1호,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위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베란다의 난간 위에 약 2m 높이의 철망을 설치하였 마. 망인은 1988. 3. 3. 원고 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2를 둔 채 사망하였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500만 원을 모금하여 원고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2. 주장 및 판단

가. 강압수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소속 경찰관들 ( 이하 ' 소외 1 등 ' 이라 한다 ) 이 망인에게 폭언을 하고 모욕을 주면서 강압적으로 수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망인을 보았을 때 그 얼굴이 창백하였다거나 망인의 유족들로서는 망인이 소외 1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였다고 추측한다는 취지의 갑 6호증의 5, 7,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1 등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소외 1을 폭행치사 및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감시의무위반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소외 1 등이 ① 망인이 임의동행하면서 “ 창피해, 죽어야지 ” 라고 말하였음에도 자살의 낌새를 무시하였고, ② 망인을 베란다로 통하는 출입문 바로 앞에서 조사하고 베란다에 드나드는 소외 5를 제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③ 망인이 만 60세로서 이 사건 사고로부터 10일전 탈장수술을 받아 행동이 느렸을 것이므로, 책상과 출입문 사이 80cm 정도의 협소한 공간에 놓인 의자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는 것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다면서, 피의자인 망인의 감시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①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임의동행을 하면서 “ 노인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죽어야지 ” 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나, 위 발언은 자살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라기보다는 나이 들어서 가짜 약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것이 창피하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소외 1 등이 이로 인하여 망인의 자살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소외 1 등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며, ② 소 외 1 등이 소외 5로 하여금 베란다에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였거나 아예 출입문을 폐쇄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렇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1 등에게 망인의 자살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③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베란다로 뛰어나가자 소외 1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뒤쫓아 가서 망인의 목덜미 부위의 옷자락까지 붙잡았으나 망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해 손을 놓쳤는바, 망인의 나이나 수술경력 등에 비추어 그가 추락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외 1 등이 충분히 망인을 제지할 수 있었다거나 나아가 그럼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 경찰서의 외사계 사무실의 베란다 또는 그 출입문에 자살이나 도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5조 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베란다에 설치된 147㎝ 높이의 난간은 성인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에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거나 그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②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기 위한 장소라는 위 사무실의 용도에 비추어 망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베란다 난간을 넘어 5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피고가 도주 또는 자살 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베란다 난간 위에 약 2m 높이의 철망을 설치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경찰서의 서장이 이 사건 사고 직후 “ 피의자 도주 방지시설 등이 미비한 점은 분명한 경찰의 잘못이지만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 ” 고 말했다는 것이나, 이로써 피고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례비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방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