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6 2017고단8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13:00 경 동해시 C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 D(56 세) 가 피고인에게 사서 맡긴 강아지를 왜 팔았는지 따지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