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9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서 미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6. 8. 25.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 공판정에서 항소이유를 진술한다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설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항소이유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억 8,5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