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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4.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빈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2. 6. 28. 21:06경 의정부시 E아파트 앞에 이르러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115동 101호 피해자 F의 집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2점(시가 240만원 상당), 백금 가락지 반지 1점(시가 150만원 상당), 금반지 1점(시가 40만원 상당), 금목걸이 줄 2점(시가 60만원 상당), 금귀걸이 1세트(시가 40만원상당), 귀걸이 4개(시가 12만원 상당) 등 합계 542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밖에서 기다리던 D의 G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2.경부터 2013.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