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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03 2013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이 경작하는 농산물 시설하우스 움막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시설하우스의 농약 살포하는 일을 도우러 온 정신지체장애 3등급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텔레비전 그만 꺼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무서운 얼굴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7.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움막에 데려온 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6.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시설하우스의 농약 살포하는 일을 도우러 온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조서속기록(피해자), 피해자 진술 빠뜨린 부분 재녹취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

1. 진단서(D)

1. 복지카드사본(피해자)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2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