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일명 ‘D’, ‘E' 등으로 불리는 온라인 사설경마를 운영하는 조직은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빨리 들어오는 2개의 말을 적중시키는 등으로 승마투표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거는 ‘구매자’와 위 구매자들이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돈을 거는 ‘찍기’를 모두 모집한 다음 구매자 측이 적중할 경우 찍기 측이 건 돈에서 마사회의 배당률만큼 구매자 측에 지급하고 반대로 찍기 측이 적중할 경우 구매자 측이 건 돈을 찍기 측에 지급받는 방식의 자동정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왔고, 이와 같이 구매자들과 찍기들을 실제로 모집하여 온라인 사설경마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센터조직과 그 상위 순차조직으로서의 총판 및 본사, 위와 같은 자동정산시스템 및 온라인 사설경마를 개설, 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F, G, 피고인 A F은 2012. 4.경 위와 같은 온라인사설경마 운영조직에 가담하여 하부조직인 ‘센터’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H I호에 사무실을마련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치하였고, 직원으로 채용된 G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청소ㆍ정돈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온라인사설경마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경주가 마감되면 정산절차를 거쳐 엑셀파일 등으로 정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으며, 위 온라인사설경마측 불상자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A은 사설경마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E 등으로 불리는 온라인 사설경마를 소개하는 등으로 구매자, 찍기를 모집하고 입ㆍ출금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F, G, 피고인 A은 2012. 4.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본사로부터 건네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