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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5 2015고단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1:15경 B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B를 폭행하여 항의하는 B에게 “도망을 갈까 어쩔까. 요금은 못 주겠다. 파출소로 가던지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여 B가 피고인을 태운 채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상황 근무 중이던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머꼬 씨발, 내가 왜 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씨발 새끼야, 문 닫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려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밀고, “야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E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판코리아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경동아파트로 가던 도중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