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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6 2020고단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0]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받아 분양해야 하는데, 마무리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분양이 완료되면 분양대금으로 변제를 할 수 있고, 분양이 되지 않아도 대출을 받아서 변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변제를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만으로는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었으며, 위 차용금을 B와 나누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480] 피고인은 2018. 6. 7. 파주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하는 부동산 개발에 돈이 부족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2018. 7. 31.까지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에 변제하지 못하면 '파주시 G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필지 분할을 한 후 2필지(120평 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100억 원 가까운 채무가 있었고, 공사대금 및 인건비 등을 미지급한 것이 2억 원 이상이어서 이를 독촉받고 있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