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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53943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27,240원 및 그 중 31,047,040원에 대하여는 2016. 1. 21.부터 2016.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자동차(이하 ‘원고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소외 E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으로서 F 이륜차량(이하 ‘피고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배달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이며, 피고 B는 G라는 상호로 이륜자동차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자로서 피고이륜차량을 E에게 임대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2015. 1. 28. 00:55경 피고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H 앞 횡단보도 앞을 중랑교 지하차도 쪽에서 휘경여중 쪽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C 및 I을 충격하여, C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I에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C에게 2015. 7. 16.까지 2,433,310원, I에게 2016. 1. 20.까지 45,393,930원, 합계 47,827,2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이륜차량의 책임보험회사인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15,8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I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C, I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A은 피고이륜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B는 피고이륜차량의 소유자인 운행자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