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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가합10241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