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공1976.10.1.(545),9327]
경매개시결정 후의 소유권취득자가 강제집행의 기초되는 채무명의의 허위가장 여부를 다툴 적격의 유무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경매개시결정후의 소유권 취득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가장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므로서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당원 1969.3.16 선고 65다7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바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의 소유권취득자임이 분명하므로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가장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4.7.22 선고 64다119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동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