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5.29 2018구단148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등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7. 12. 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8. 2. 8.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6. 18. 원고에게,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패턴이 연령에 의한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와도 일치하지 않는 소견을 보여 소음과 관련성이 없는 난청으로 사료된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근무 이력과 근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 1) 원고 주치의(C병원)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의학적 소견 : 청력검사상 6분법으로 40dB 이상의 청력 감소가 확인되고,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에 합당함. 입원이나 통원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상병 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특별진찰 결과(D병원, 2018. 3. 22. ~ 2018. 4. 6.) 순음청력검사 구분 1회(dB) 2회(dB) 3회(dB) 좌 우 좌 우 좌 우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Hz 50 55 50 60 50 50 55 55 55 55 55 50 1,000Hz 60 60 60 60 55 55 60 55 60 55 60 55 2,000Hz 60 60 60 70 60 70 60 70 65 70 55 65 4,000Hz 70 65 70 65 75 65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