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1:05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 메어 F에 있는 ‘G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 도착하여 요금을 선불결제한 후,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카운터 앞 의자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안아 들고 10번방으로 데려가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접수, 수사보고(G 노래방 CCTV 화면, 휴대폰 매장 CCTV 화면 등 첨부), 추송서(범행현장 CCTV 첨부)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또는 적어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