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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20노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금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배상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4.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U’)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해 주면 일당 30만원 이상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15: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V은행 W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드립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9. 09:55경 X 명의의 Q은행 계좌(Y)로 500만원, 같은 해

4. 1. 10:49경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600만원, 같은 날 15:26경 AC 명의의 AD조합 계좌(AE)로 1,200만원, 같은 달

2. 10:28경 AF 명의의 AA은행 계좌(AG)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9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2019. 4. 2. 10:58 위 계좌명의인들 중 AF에게 전화를 걸어 입금받은 6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라고 지시한 이후 같은 날 14:40경 구미시 송원서로 6, 구미우체국 인근으로 이동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위 현금 600만원을 전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