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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6734

손해배상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11,420,400원,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5,000,000원, 위자료 2,000,000원, 합계 18,420,400원을 청구하였는데, 그 중 적극적 손해 1,420,400원, 위자료 1,000,000원이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시흥구 C,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 7. 14: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고가 제공한 돌솥비빔밥을 먹은 후, 그 다음날 치과에 방문하여 원고 자신의 15, 16, 46번 치아(이하 ‘이 사건 치아’라 한다)가 파절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던 중 돌을 씹는 바람에 이 사건 치아가 파절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 11,420,400원(치료비 1,420,400원 향후 치료비 10,000,000원), 위자료 2,000,000원 합계 13,420,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제공된 음식을 먹다가 돌을 씹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돌을 씹었다

하더라도 위 치아파절 이전의 원고의 병력, 치과의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치아파절은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 뿐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식사와는 무관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