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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3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의 주방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0:45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40 세) 및 피해자 F(58 세) 의 일행과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자 주방에서 나와 이들을 말리려고 하던 중 위 식당에서 일하던 피고인의 아내가 먼저 이들을 말리려 다가 입술을 다친 것을 보고 화가 나 E을 밀어서 넘어뜨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E 옆에 있던

F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일 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E, F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F 피해 사실 촬영 등,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찌른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