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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19:13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골목에서 피해자 C(C, 36세, 러시아 국적)이 피고인에게 “네 엄마를 강간했다”는 의미의 러시아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같은 국적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및 바닥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그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6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