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4노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자기앞수표 2매를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잠시 맡겨둔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를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위조된 자기앞수표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차용금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인 채무변제 요구를 받고 있었다. 2)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교부할 당시 “누나 아무소리하지 말고 이것을 보관하고 있고, 해외여행을 갔다 와라. 그러면 누나가 7일에 도착하니 5일에는 돈을 몽땅 누나 통장에 넣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편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각 수표를 교부받은 다음날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여행을 떠나는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킬 충분한 유인이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피해자가 돈을 받지 못해서 고통스럽다며 여행이 편하지 않겠다고 하길래 수표를 줘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