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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7 2016고단2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1.부터 2011. 6. 30.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서 2012. 7. 1.부터 2013. 8. 31.까지 남해군 E에 있는 F 초등학교에서 각 학교 회계 출납 원의 보조자로서 근무하면서 학교의 회계 수납업무와 세입 ㆍ 세출 외 현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9. 1.부터 2014. 6. 30.까지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H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 겸 학교 회계 출납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학교 현금 또는 물품에 대한 출납 ㆍ 보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20. 김해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D 초등학교 명의 세입 ㆍ 세출 외 현금 관리 계좌( 농협 I) 로 비정규직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등을 입금 받아 위 초등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480,28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농협 J) 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2. 28.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F 초등학교 명의 세입 ㆍ 세출 외 현금 관리 계좌( 농협 K) 로 비정규직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등을 입금 받아 위 초등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2,64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농협 J) 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초등학교 명의 세입 ㆍ 세출 외 현금 관리 계좌에서 80,41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8.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H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H 초등학교 명의 세입 ㆍ 세출 외 현금 관리 계좌( 농협 L)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