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79.2.15.(602),11554]
고압선 설치에 있어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고압선설치에 있어 법정이격거리를 두었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에 법령상 또는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타인에게 위해가 생기지 않게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경 외 1인
한국전력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수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필경,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한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바,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의 주장을 전제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하여 소론 주장내용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래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함은 그 공작물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성능외에 주위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환경의 변화등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타인에게 위해가 생기지 않게끔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결여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자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가르켜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상 또는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타인에게 위해가 생기지 않게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다면, 설사 그 공작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점유 또는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들어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별고압가공인입선의 설치에 있어 지표상으로부터는 법정이격거리인 8미터를 넘은 8.07미터의거리를 두었다는 것이고, 건조물인 변소겸 펌프실 옥상으로부터는 역시 법정이격거리인 3미터를 넘은 3.62미터의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며, 그밖에 달리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사건 전선의 설치와 그 보존에 법령상 또는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타인에게 위해가 생기지 않게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다 위험표시마저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점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선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