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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4.29 2021고단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21:50 경 경북 의성군 B,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 남, 35세) 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가지고 와 와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와인 병이 깨지자, 재차 위 진열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와인 2 병을 양손에 들고 와 왼손에 있던 와인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와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이마의 열상, 상악골의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소견서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