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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가. 영천시 E에서 2014. 3. 19.부터 2015. 6. 19.까지 관리 차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4. 임금 2,307,000원, 2015. 5. 임금 2,307,000원, 2015. 6. 임금 1,461,100원 합계 6,075,100원, 2014. 3. 10.부터 2015. 6. 15.까지 공무부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4. 임금 3,800,000원, 2015. 5. 임금 3,800,000원, 2015. 6. 임금 1,899,000원 합계 9,499,000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위 F의 퇴직금 2,851,165원, 위 G의 퇴직금 4,740,465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