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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01 2015가단518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49. 1. 12. 망 B[일제 강점기인 1940년 2월경 창씨개명하여 ‘C’이 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에게 입양되었고, B은 원고 외에 다른 자녀를 두지 아니한 채 1950. 11. 28.경 사망하였다.

나. B은 1945. 8. 10. 이 사건 토지를 D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대한민국은 1961.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5. 9. 25.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

다. 피고는 1988. 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군정법령(1945. 9. 25. 당시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 제33조 제2호가 ‘1945. 8. 9. 이후 일본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처분을 일체 금지하고, 그 토지 소유권은 미군정청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한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함평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에게 1945. 8. 10.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D과 한국인 E이 동일인 이하 모두 'E'이라 한다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45. 8. 9. 당시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 E의 소유였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E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음에도, 미군정청 및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군정법령 제33조 제2항,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약 제5조에 따라 미군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양받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관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