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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6 2018고단1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2: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신 천대로 65번 길 1 서면 유림 노르웨이 숲 아파트 앞 교차로를 네오 스포 쪽에서 삼 섬생명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갓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등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면 그리드 쪽에서 유림 노르웨이 골목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57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외상성 섬 유륜 파열 상 등을, 같은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7년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