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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VOXY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3:45 위 VOXY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덕산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VOXY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비구 골반 골 좌측 골절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4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5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5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55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VOXY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 여, 36세), 피해자 N(6 세), 피해자 O(5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H, I, J, K, L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