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누45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정형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변론종결
2004.1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3.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905,100원 및 등록세 7,285,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