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15 2020가단2616

자동차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11. 22. 접수 C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