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1,618,988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9.부터, 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91.38㎡ 근린생활시설, 2층 96.6㎡ 근린생활시설, 3층 96.6㎡ 근린생활시설, 4층 96.6㎡ 주택, 지층 96.6㎡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C는 시흥시 G 대 636.1㎡의 각 1/2 지분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건축한 ‘H 빌라’ 제103동(이하 ‘이 사건 빌라 103동’이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D, E는 시흥시 I 대 365㎡의 각 1/2 지분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건축한 ‘H 빌라’ 제101동(이하 ‘이 사건 빌라 101동’이라 한다) 건축주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이고, 이 사건 빌라 101동은 같은 도면 표시 (가)부분이며, 이 사건 빌라 103동은 같은 도면 표시 (다)부분이다.
이 사건 건물은 1991. 9. 5.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이 2013. 6.경부터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해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벽면 및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하층에 누수 현상이 일어났으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분진 및 소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건물 보수공사비, 임료 손해액,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