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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30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영하는 ‘D식당’ 부근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일파출부로 일하였으나 원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네 가게 인터넷에 올려서 망하게 만들겠다, 내가 너네 가게 망하게 만들겠다, 네 가게 인터넷에 올려 고발할 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고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과 행태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음식점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