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 D,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9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종업원 H와 공모하여, 2015. 1. 중순부터 2015. 7. 말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I 빌딩 J 사무실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 경차 영업 중 입니다,
K‘ 등) 이라는 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종업원 H와 함께 손님으로부터 일본 한 게임( 경차 등 파 친코 게임) 사이트 연결을 요청하는 전화 연락을 받으면, 인터넷을 통한 원격 접속 및 지원 프로그램인 팀 뷰어 프로그램 사이트 (www .teamviewer .com )를 이용하여 손님의 컴퓨터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 게임( 경차 등 파 친코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고, 일본 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 을 이용하여 일본 한 게임 사이트 (L )에 접속시켜 일본 한 게임( 경차 등 파 친코 게임) 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구슬 )에 따라 계좌 이체 (M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N 및 O 명의의 농협 계좌 P 이용) 의 방법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불법 게임 장을 함께 운 영하자고 제의하며 장소와 컴퓨터 게임 물을 제공하고 위 D은 운영자금으로 540만원 상당을 제공하여 수익을 반분하기로 위 D과 공모하고, 2015. 4. 27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1 층에 컴퓨터 11대를 마련하여 그 중 10대의 컴퓨터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 게임 중 경차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D과 함께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