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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68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8.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3:25 경 부산 금정구 C 피해자 D 운영의 김치 공장 ‘E’ 앞에 이르러, 1 층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뜯어내고 그 틈 사이로 창문을 넘어 들어가 그 곳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훔쳐 갈 물건을 물색하다가 경비업체 인 에스 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061』 피고인은 2017. 11. 30. 14:00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 지하철역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F이 잃어버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8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수감 현황, 판결 문 『2018 고단 1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특수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5.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