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5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14:40 경 창원시 성산 구 외 리로 47 번지에 있는 성산도 서관 본관 내 2 층 통로에서, 피해자 B(21 세) 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뭘 쳐다보냐
” 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2 차례 뺏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