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소113951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인 사실, 2014. 7. 20. 12:4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현대아파트 앞 대로에서 피고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2차선에서 직진 중인 원고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험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차량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소113951호로 “1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8. 피고가 구하는 내용대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피고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원고차량이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원고차량의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우측 앞펜더 및 범퍼부분을 스치고 지나간 과실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