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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0.06 2014가단1051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23,92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웰메이드푸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단5622호로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2.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9. 16.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4타채3427호로 청구금액을 45,923,927원,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9. 17.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4. 9.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11.경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57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14. 12. 2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5. 5. 13.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압류, 추심명령에 기재된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거나, 반대채권이 존재하므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이외에 달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5,923,92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채권이 변경되거나 원고가 취한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