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6.25 2020고단2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사출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9.10.8.부터 2019.11.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10월 임금 1,048,5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199,3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