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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5218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소외 E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1) 원고와 소외 E은 2011. 8. 11. 그들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F건물 제10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 채무자 원고 및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 10. 13.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771,6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에게 2016. 7. 28. 500,000,000원, 2016. 9. 9. 3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원고와 E은 피고 C에 대하여 I의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I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6. 9. 9.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I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 및 E에 대한 회생절차 및 회생계획 1) 원고는 2017. 5. 5. 서울회생법원 2017회단100070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8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7. 9. 25.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2017. 11. 2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 2) 2017. 9. 25. 인가된 위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H의 회생담보권 채권액은 722,728,815원(원금: 643,000,000원, 개시 전 이자: 14,026,195원, 개시 후 이자: 65,702,620원)이고, 원고는 준비연도(2017년)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2. 변제기일에 의하면, 구체적인 변제기일은 2017. 12. 30.이다.

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328,513,09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