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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03: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구의 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 광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와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