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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나1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0. 8. 17:2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3 금호아파트 정문 건너편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3가 42 중동트럭매매상가 앞까지 가서 같은 날 17:38경 원고는 티머니(T-MONEY)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위 시각은 티머니 카드의 결제시각이다

(갑 제3호증). 하차하였다.

원고는 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원고 소유의 LG옵티머스 3G 휴대폰(휴대폰 번호 D,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두고 내렸는데, B은 위 휴대폰을 습득한 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원고는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휴대폰 시가 상당의 손해 88만 원 및 휴대폰 안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고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없게 된 손해 300만 원, 위자료 600만 원 등 합계 988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B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99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B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소유의 휴대폰을 습득한 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0. 8. 17:38경 B이 운전하던 택시에 이 사건 휴대폰을 두고 하차한 사실, 원고가 하차한 이후 4분간 위 택시의 운행기록(타코미터)의 승차, 하차 시각과 원고가 결제한 티머니 카드의 결제시각(17:38)을 대조해 보면 타코미터의 승, 하차 기록 중 원고가 위 택시를 이용한 부분은 타코미터 시각으로 17:25에 승차하여 17:4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