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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7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4. 2. 경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3. 26. 경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라.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K와 함께 2015. 4. 2. 20:00 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각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 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A는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의 진술 및 감정 의뢰 회보가 있다.

이 중 K의 진술은 2015. 4. 2.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 데 K는 검찰 제 1회 조사에서 제 5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는 2015. 3. 26. 및 2015. 4. 2. 두 번에 걸쳐 피고인 A, C과 함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 2회 조사 당시 피고인 C과 대질하면서 피고인 C이 2015. 3. 26.에는 K, 피고인 A와 함께 모텔에 간 적이 없고, 2015. 4. 2.에 K, 피고인 A와 함께 모텔에 갔고, 그때 K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 A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자, 다시 진술을 바꾸어 2015. 3. 26.에는 모텔에 함께 가지 않았으며, 2015. 4. 2.에 모텔에 함께 가서 피고인 C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필로폰을...